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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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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입력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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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들은 구청을 통해무료로 발효제를 얻어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정원용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될전망이다.서울시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자체처리 사업을 확정,내년 상반기중 시범 실시키로 했다.

시는 시범적으로 25개 구청별로 단독주택 1천가구씩 모두 2만5천 가구를 선정,`한삶농장'에서 개발한 발효제를 무상 공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가구는 마당에 넓이 1평,깊이 50㎝ 웅덩이를 판 뒤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발효제와 함께 흙을 섞어 묻으면 1∼5일 정도후 쓰레기 찌꺼기가 남지 않고 처리된 가운데 쓰레기가 발효된 부분의 흙을 정원용 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시는 시범 사업후 내년 하반기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사업의 확대여부 등을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북구에서 올해 1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범 실시해좋은 평가를 얻었다"며 "서울시 차원의 시범사업후 전면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발효제는 웅덩이를 확보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단독주택 45만 가구중 30%정도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편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내년 상반기중 2만5천가구에 시범 보급해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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