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은 정보통신 인터넷 등 첨단주를 필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제법 많은 것같다. 그런데 주식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너무 적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1억원일 경우 취득세 2%, 등록세 3% 등 6%가량의 세금을 납부한다. 부동산을 팔면 보유기간 매매가격 양도차익을 고려해 많게는 65%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주식거래는 매매가액의 0.3%먼 증권거래세로 납부한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건전한 기업에 투자해 기업을 돕고 사회발전을 이끌겠다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만 활개를 치고 있다. 마침 당국이 주식거래 관련 세금의 조정을 검토중이니 세율을 높이고 인상시기도 앞당겨야겠다. 이남국·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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