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토바이 특송업(일명 퀵서비스)을 정식 업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는 22일 『상당한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오토바이 특송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 정식업종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 시민들과 관련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며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 정식 등록업종으로 채택해 달라는 건의안을 다음달 초 건교부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특송업은 현재 해당 업자가 심부름센터등 용역업이나 우편법에 의한 서류송달업 등으로 편법 등록해 운행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시내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빠른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크게 증가, 지난해말 현재 5,000여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식 화물운송업이 아닌 탓에 물건배달때 분실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받기가 쉽지 않고, 부당요금을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았다. 특히 영세 운송업자들이 난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보험 차량 등을 운행하는가 하면, 차도와 인도에서 곡예사처럼 난폭운전을 일삼는등 「거리의 무법자」라는 비난도 받아왔다.
시는 이에 따라 오토바이 특송업을 정식 등록업종으로 만들어 준수사항 등을 제정,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우선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현재 자유요금 체제를 운송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요금을 설정,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화물 분실에 따른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 화물(적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업자가 임의로 작성하던 약관도 관할 구청에 신고, 객관적으로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난폭운전에다 덩치마처 커진 오토바이 운송업을 정식 업종으로 흡수,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업으로 전환되면 기준에 미달하거나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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