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전국 90개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들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 부당광고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말에도 건강보조식품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특허출원중인데도 이미 특허를 획득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 또 근거없이 「세계 최초」라고 표현한 사례 등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