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동국판사 박주선씨 영장발부사유 밝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동국판사 박주선씨 영장발부사유 밝혀

입력
1999.12.23 00:00
0 0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23일 밤0시40분께 박주선 전청와대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기자들에게 『박전비서관은 도주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사직동팀 내사기록 부분 등과 관련, 박전비서관의 지위나 신분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김판사는 최초보고서 부분과 관련, 『박전비서관은 최초보고서 3종을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직동팀 내사요원들은 처음에는 구두보고라고 했다가 2회 진술부터 서면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내사요원들의 진술에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부인 연정희씨에게 그 보고서를 건넨 이유를 감안할 때 박전비서관이 김전장관에게 최초보고서를 유출했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판사는 이어 『사직동팀이 제출한 컴퓨터디스켓 내용을 볼 때 최초보고서는 사직동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고서 3종이 직무상 기밀인지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사는 특히 『라스포사 종업원 등 4명의 내사기록을 누락했다는 증거은닉 부분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기소단계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