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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지붕 두재판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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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지붕 두재판 될라"

입력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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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두 피고인인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의 재판진행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파업유도 특검팀이 구속한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이 20일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과는 달리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지난8월 검찰이 기소한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은 같은 법원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사건의 중요성때문에 판사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검찰과 특검이 진전부장과 강전사장을 각각 파업유도의 주역으로 기소한 것. 공소사실로 볼 땐 한사람이 무죄판단을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유죄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진전부장의 재판에서 강전사장이, 강전사장의 재판에서 진전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이 별도로 이뤄지면 두 재판부가 같은 사람을 두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모순된 일이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서울지법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취소가 없는 한 기소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두 사건을 병합,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재판부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강씨 사건을 배당받은 두 재판부도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

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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