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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사전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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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씨 사전영장 발부

입력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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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김동국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가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2000년 6월 20일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31면21일 이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이후 검찰이 인도청구 대상자에 대해 취한 첫 법적 조치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인장을 인도절차 관련 서류에 첨부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측에 송부, 이전차장의 인도를 요청키로 했다.

이씨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전의원 등과 함께 대선전인 97년 10∼12월 세무조사 무마등을 미끼로 24개 기업에서 166억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인도될 경우 현재 유보중인 대선자금 불법모금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PCS사업자 선정 비리에 연루된 뒤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 전정보통신부 장관의 소재파악과 함께 강제 송환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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