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 김영준(金永駿) 위원장은 이번 사법개혁안에 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사법절차 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최선은 아니겠지만 8개월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검사가 앞으로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 원칙」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오해가 일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일선 검사들이 독립성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다. 또 이 조치로 검찰 수뇌부도 일선검사들에게 함부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한 것은 미흡한 조치가 아닌가.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이 있는 어느 나라든지 존재한다.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일반인들을 참여시켜 독선적인 검찰권 행사를 견제토록 했다』
-공직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검찰내에 설치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추기관은 오직 검찰뿐이다. 어떤 수사기관도 검찰체계에 둬야 한다. 단, 이 기구가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지, 국회에 요구에 의해 법무장관이 하명한 사건만 수사한다는지 하는 독립성 확보방안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 유보결정을 내린 이유는.
『특검제의 장점이 있지만 사법체계의 하나로서 특검제 도입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여러기관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면 국가적으로 혼란만 오게 된다』
-검찰의 현행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기소권은 검찰만이 행사하는 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원칙이다. 따라서 재정신청 확대로 보완했다. 재정신청 범위를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에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부로 확대했는데,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일정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에도 재정신청을 허용했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로스쿨또는 법률전문대학원 대신 사법대학원을 설립키로 한 이유는.
『우리 형편에 사법대학원 도입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로스쿨 등을 도입할 경우 법과대학 존폐및 교수진 확보, 막대한 재정조달 등 문제가 많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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