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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2억9,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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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2억9,000만원 과징금

입력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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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21일 제2 시내전화사업자 하나로통신과의 상호접속협정을 지연한 한국통신에 대해 2억9,97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통신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4월 하나로통신이 자사 시내전화 가입자의 한통 데이터망(014XY) 이용을 위해 요구한 상호접속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다 218일(법정기일 90일)이 지난 11월에야 협정을 맺었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시내전화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하나로 고객들의 PC통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통신망 장애로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때 요금감면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장애시간을 시내전화는 종전 12∼24시간에서 10시간으로, PC통신은 5∼6시간에서 4시간으로, 무선호출은 8∼24시간에서 5시간으로, 전용회선은 3∼2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지난 6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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