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법안의 기본 취지와 본질을 훼손하는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으로부터 『국회 계류중인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존속시키고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폐지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규제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킨 입법이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정개혁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규제개혁법안은 현재 36건으로 9건이 본회의를, 1건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6건이 상임위 계류중』이라며 『이중 약사법 의료법처럼 약사 의사들이 약사회 의사회에 강제가입해야 하는 조항이 다시 부활한 경우 등이 거부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검토는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한 조치는 물론 앞으로 통과될 법안의 개악에 대비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국회에 철저한 심의를 당부하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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