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20일 미국의 반(反)덤핑법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인정하는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이번 잠정보고서는 96년 미국 철강회사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의 한 철강제품 수입업자를 상대로 반덤핑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데 맞서 EU가 지난해 6월 WTO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반덤핑법은 뉴 라운드 협상 출범을 위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WTO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으며, 일본도 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맞서 WTO에 추가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WTO의 반덤핑협정은 덤핑이나 수입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피해를 당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적정한 조사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은 개별회사가 덤핑에 의해 발생한 실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자국 법정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측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 반덤핑법 제소건에 대한 WTO의 최종보고서도 EU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월 미 반덤핑법을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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