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로 숨진 56명의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금 1억원과 특별위로금 8,000만원 등 모두 1억8,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부상자 81명에 대해서는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금을 별도 지급키로 했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상금 지급계획을 조만간 유족들에게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보상재원에 대해 이달중 추경 예산을 세우는 한편 지급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1월께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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