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토록 돼 있는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는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정한 검찰인사를 위해 시민단체나 학계 등 외부인사들도 검찰 인사에 참여하게 된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종합보고서」를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2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각 부처별로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법률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들이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유의 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조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법무부장관 자문기구로 설치돼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법무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검찰의 공정한 인사시행 여부를 감시토록 했다.
사개위는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및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해서는 타부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사법제도로서의 특별검사제 도입 역시 국가적 혼란의 초래를 이유로 반대하고, 대안으로 대검에 공직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기구(가칭 공직비리특별조사처)를 설치하고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사개위는 이와함께 지난 9월과 11월 1,2차 시안으로 공개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법률서비스 개선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법조비리 근절대책 등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개위 개선방안에 대해 『정작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빠져 진정한 사법개혁안으로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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