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투자자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금 수령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증권예탁원은 20일 가격이 기록된 주권(실물)으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기주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투자자들은 28일까지 거래증권사에 주식을 맡기거나 30일 이전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에서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통장으로 주식을 지닌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905개 12월 결산법인(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등록)중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28.5%인 47억주로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2-4억주에 이를 것으로 예탁원은 추산했다. 명의개서는 기명주식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상법은 기준일까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 등 각종 권리를 배분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