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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주간사 '시장조성 의무제'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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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주간사 '시장조성 의무제'부활

입력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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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의 시장가격이 공모가를 밑돌 경우 주간사가 1∼3개월 정도 일정 물량을 공모가 이상으로 사들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조성의무제도가 폐지된지 8개월만인 내년 1월에 부활된다. 또 공모주를 배정받고 청약을 하지않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수요예측 참여기회가 박탈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공모주에 과다 신청이 몰릴 경우 상·하위 10% 이내 가격제시자의 가격은 공모가 결정에서 제외하고 상위 10% 이내 또는 공모가의 150%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는 주식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공모주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 수요예측모델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 5월 폐지된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제도를 일부 부활해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일정률(80∼90%)보다 낮을 경우 공모주식의 20∼30%내에서 기업공개후 1∼3개월 정도 시장에서 공모가 이상으로 해당 주식을 사들여 투자자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주간사의 시장조성여부를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 이의 시행여부를 인수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높은 가격을 써내 공모주를 배정받은뒤 청약을 하지않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주간사가 1년 이상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모주 신청수량이 공모수량의 2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빚을 경우 상·하위 10%이내 가격 제시자의 가격은 공모가 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최종 결정된 공모가격의 150% 이상을 써내거나 상위 10%이내(수량기준)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 공모 거품현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에게 주간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해 일정 등급(1∼2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시한 가격을 중심으로 수요예측 가격을 산출하도록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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