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첫공판이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서의원은 이날 검찰신문에서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한테 정치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이 전차장 등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한나라당의 어려운 사정을 말한 뒤 이 전차장이 소개해준 기업들중에서 SK로부터 10억원, 극동으로부터 3억원 등 모두 13억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종금에서 30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검찰측 추궁에 대해서도 『20억원을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또 『기업들은 선호도와 당선 가능성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원할 뿐 일개국세청 차장의 압력 때문에 돈을 주지는 않는다』며 「모 재벌기업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서의원의 변호인인 정상학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이 전차장의 신병이 확보된 뒤에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의원은 지난 97년 10∼12월 임채주(林采柱) 전국세청장과 이 전차장,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미끼로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일근기자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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