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범죄신고자나 그 가족 등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가칭)」을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국내로 본격 도입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는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신고자에게 일정액의 신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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