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무부, 범죄신고자보호법 내년6월 시행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부, 범죄신고자보호법 내년6월 시행추진

입력
1999.12.22 00:00
0 0

법무부는 21일 범죄신고자나 그 가족 등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가칭)」을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국내로 본격 도입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는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신고자에게 일정액의 신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