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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최종안... 검사도 보증금조건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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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최종안... 검사도 보증금조건 피의자 석방

입력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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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가 20일 발표한 사개위 최종안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새로운 틀 마련」이란 기본방향으로 세부 기준들이 정해졌다. 김위원장과 18명의 위원은 지난 5월부터 모두 32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이번 최종안을 마련했다.위원회는 특히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고 두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개정시안들을 보완했다. 법률가 중심이 아닌 소비자 위주의 법률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최종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신속한 권리 구제

경찰의 구속기간이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검사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사 뿐만 아니라 검사도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한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전반과 고위공직자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한다. 신호위반, 통행구분 위반 등은 즉결심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한다.

◆법률서비스 향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 형사사건 국선변호제도의 경우 1단계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되어 있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범위를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법률구조 대상도 모든 법률 사건으로 확대, 현재 전국민의 27.3%에 불과한 법률구조 대상을 50%까지 확대한다. 변호사 보수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되 변호사 표준보수지침을 만들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금지한다. 소액사건에서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소장 인지대를 면제하고 무죄확정된 피고인에게는 형사보상 외에 소송비용도 보상한다.

◆법조의 합리화

지방변호사 단체는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변호사의 가입을 자유화해 임의단체화 하되 전국 단체는 단일화해 공익활동만을 할수 있게 한다. 다만 변호사의 등록 및 징계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전국 단체에 가입한 변호사는 그 단체에 이를 위임할 수 있게 한다. 고등법원의 경우 판결문에 소수의견도 기재토록 한다. 「공직비리 특별 조사처」를 대검 내에 설치하고 검사는 상사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법조인 양성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제(절대평가)로 하되 2000년엔 800명을 선발하고 2001년엔 1,000명을 선발한다. 법조인 선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사법연수원 대신 학문교육과 실무연수를 병행하는 한국사법대학원(교과과정 2년)을 신설한다. 수료자에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료후 1년간 연수를 실시한다.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을 도입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에겐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

◆법조비리근절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합리적 기간동안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한다. 변호사 안내 제도, 변호사 광고 허용,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를 위한 비리제보 유도,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제도 등을 채택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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