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내년 4월부터 소액주주 지분이 30%(주식분산비율)이상인 기업만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58개 코스닥기업(투자유의종목중 일부)에 대해 내년 6월말 퇴출심사를 실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등록취소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벤처금융사들이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1년전에 투자, 등록후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해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방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沈勳)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부위원장은 이날 회의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등록후 바로 내다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폐단을 막기위해 주식의 10% 이상을 등록전 1년이상 보유하고 등록후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법인의 주식분산비율의 경우 소액주주수가 500명(현행 100명)이상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30%(현행 20%)이상, 또는 10%이상으로서 500만주(현행 200만주)이상으로 강화했다.
코스닥 등록을 원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신청전 6개월간 지분변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코스닥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대형 상장법인과 같은 기업지배구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단주거래가 투기적 거래의 요인이 된다고 보고 최소거래단위를 10주가량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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