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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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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발표한 「코스닥시장종합대책」은 제재보다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망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본을 더 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게 대책의 기본 방향이다.그동안 코스닥시장에는 등록만 되면 종목을 불문하고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덩달이 종목」이 속출, 「코스닥시장 = 위험한 시장」이란 인식이 확산돼왔다. 더욱이 일부 종목은 헛소문(불성실공시)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룰을 지키지않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진입(등록)·퇴출(등록취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코스닥종목도 우량종목과 비우량종목간의 차별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주식분산비율 확대, 증권사의 인수책임 강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제한 등 투자자 보호대책도 이번 대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등록제도의 개선

코스닥에 등록하기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그동안 창업투자사 등 벤처금융이 투자(10%이상)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등록이 쉬웠으나 내년 4월부터는 투자후 1년이 지나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일반투자자들에게 일정비율이상 공모하도록 했던 「주식분산비율」도 확대했다. 현재 소액주주수 100명이상을 500명이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또는 10%이상)으로서 200만주 이상을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또는 10%이상)으로 500만주 이상으로 강화한 것.

등록대행기관인 증권회사의 등록책임을 강화, 증권회사는 등록단계에서 등록신청사의 재무상태, 영업관계 등 기업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종합진단표」를 작성·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등록후 6개월간 해당 벤처기업 주식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케 했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만 인정키로 했으며, 코스닥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등록신청일전 6개월간 지분변동을 제한한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만 현재 등록준비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준다.

등록심사기능도 강화해 코스닥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위원제(1인)를 도입했다. 상근위원은 코스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증권업협회 회원총회에서 선임, 증권업협회의 실무담당부서를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의 전문·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대표를 대폭 축소하고 기관투자자 대표 등을 참여시키며 벤처기술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토록 했다. 등록담당 실무인력도 전문인력을 특채해 2000년 1월까지 현행 6명에서 20명 수준으로 늘린다.

■ 코스닥기업 관리 및 퇴출제도 개선

투자유의종목을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 관리한다.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하며, 불성실 공시기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연2회(현행 3회)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에 편입토록 했다.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2000년 상반기중 조기에 정리한다. 내년 상반기중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므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보유주식처분은 가능하다.

비등록된 대형법인이 등록된 코스닥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변칙상장 등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보다 규모가 큰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에 대해 상장요건을 충족토록 하고 있다. 총자산 2조원이상 대형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도 내년 1월중에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관리기준 강화는 내년 4월1일, 지배구조개선은 2001년부터 실시한다.

■ 불공정거래 방지기능의 강화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달중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즉시 공시해야하는 경영변동상황(수시공시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거래소시장 수준의 공시제도를 운용하며, 수시공시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과징금(최고 5억원) 부과제도를 통해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을 조기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개발업체(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 선정·착수했으며, 내년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즉시 강화,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코스닥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협회의 조사인력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코스닥 등록시 공모가격 산정방식을 내년 1월중에 합리화한다. 코스닥등록시 공모가격이 기업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격산정방식모델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마련한다. 예컨대 수요예측시 상위 10%에 속하는 제시가격을 공모가액결정시 제외하도록 했다. 증권업협회의 주가감시 전문인력을 내년 1월중에 현행 12명에서 40명으로 확충한다.

■전산시스템 등 시장인프라의 확충

전산처리용량을 2001년까지 일일 1,000만건으로 확충하고 매매일시정지제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전산시스템 확충 등 인프라 구축재원 조달을 위해 코스닥증권을 현행 210억원에서 내년말까지 1,000억원수준으로 증자한다.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사간의 업무구분을 내년 1월중 명확히할 계획이다. 두 기관에 동일업무를 함께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등록·공시업무를 「등록업무」는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가, 「공시업무」는 코스닥증권사가 맡도록 하고, 여타 시장관련업무는시장과 밀접한 코스닥증권사가 담당하되,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는 증권업협회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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