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희는 정일순으로부터 1,380만원 상당의 호피무늬반코트를 98년 12월19일 자의로 배달받았음. 연정희가 당시 정일순이 인사청탁을 하려고 한 것같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때 연정희가 반코트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형자는 아니지만 배정숙이 옷값을 대납하거나 정일순이 자신에게 사적인 부탁의 대가 정도로 선물하는 것이라는 기대하에 옷을 거져 가져간 것으로 판단됨.○연정희는 빨라야 99년 1월8일 반코트를 반환하였으며 그 무렵까지 소유할 의사로 입고 다니거나 소지하였다고 판단됨. 연정희의 진술등에 의하면 1월8일 또는 그 직전에 김태정이 연정희에 대한 투서가 들어온 사실을 인지하였고 라스포사의 의류구입 등 자신의 행적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반코트를 반환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됨.
○연정희가 정일순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하였음을 보여주는 통화내역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연정희가 호피무늬반코트의 배달 및 반환의 일시, 경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였음이 확인됨.
○정일순도 단순히 연정희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도 사실관계의 왜곡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정일순은 98년 12월18일 이형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내일 연정희가 라스포사에 오면 밍크코트 세벌과 외제 옷들을 보여줄 것인데 가격이 기천만원은 나올 것이니 그 옷값을 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연정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옷값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12월19일 연정희에게 반코트를 보낸 후 4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이형자가 연정희의 옷값 한장(1억원상당)을 대납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함.
○정일순은 밍크코트 판매상인 박혜순으로부터 98년 9월과 10월경 6벌의 밍크코트를 모두 3,6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그중 두벌은 이형자에게 98년 11월5일경 각각 3,500만원 2,500만원에 판매하였음이 확인됨. 나머지 밍크코트의 행방은 밝혀지지 아니함.(박혜순은 정일순으로부터 「박사장에게 산 물건을 값을 좀 세게 받았더니 그것을 누가 사다가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다른 고관부인이 샘을 내서 청와대에 찔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연정희는 98년 11월7일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배정숙에게 최순영회장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고 12월17일 앙드레김 의상실에서 다시 배정숙에게 신동아의 최순영이 구속될수 있다고 말한 것 외에도 같은 날 박시언의 처 서정의에게 『신동아를 빠르면 신정, 늦으면 구정이 지나서 구속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최순영의 구속방침에 대하여 의례적인 수준을 넘어 발설한 사실이 인정됨.
○이형자는 12월17일까지는 연정희에 대한 로비를 시도하였으나 12월18일경 최순영회장의 사법처리방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후에는 오히려 연정희의 옷값을 대납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유포하였음이 확인됨.
○그러나 배정숙과 정일순이 이형자에게 옷값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을 이형자가 처음으로 꾸민 자작극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12월18일을 전후하여 은밀한 로비시도가 최순영을 구속시키려는 김태정을 낙마시키려는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됨.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사직동팀의 내사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이형자는 99년 1월8일경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함께 조사를 받은 조복희의 진술서 작성일자가 모두 1월19일로 되어 있음(이형자는 99년 1월15일 이후 조사사실을 사실상 시인).
○배정숙에 대한 조사는 1월16일경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더욱이 의혹의 초점이 되고 있는 연정희를 통하여 다른 피내사자들을 소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최초보고서 추정문건과 내사기록 및 법무비서관실의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사직동팀 또는 법무비서관실에서 연정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성급하게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됨.
○「사직동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최광식의 진술을 뒤집어 보면 사직동팀의 보고에 터잡아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검찰수사의 문제점
○검찰수사시 연정희는 옷을 입은 날과 배달된 날이 같은 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날이 전 과학기술처장관 딸의 결혼식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배정숙·이형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 바 실제 과학기술처장관 딸의 결혼식은 98년 12월19일이었고 반코트 배달일자는 기록상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반코트가 배달된 날을 12월26일로 판단해 수사결과 발표함.
○법무장관 부인이 상대방을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검찰 수사는 실체적으로 진실의 규명보다는 비리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검찰조직의 위계질서에 비추어 볼때 과연 어떠한 검사가 이 사건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의문임.
○옷로비사건은 내밀하게 이뤄졌으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 정권과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비리의혹을 조기 불식시키자는 수사외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수사에 개입시켜 수사기간을 짧게 한정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이형자는 정일순이 영부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정일순에게 접근하여 고가의 옷을 다량으로 구입하면서 정일순의 환심을 산 뒤 정일순을 통해 영부인에게 최순영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려 했고 정일순도 영부인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이형자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여 판매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이형자가 정일순을 통하여 영부인에게 최순영 사건의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실패한 로비」라기보다는 「포기한 로비」라고 할 것임.
○연정희는 반코트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그 대금을 이형자측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은 없고 배정숙 또는 정일순 등이 선물하거나 다른 청탁의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판단됨.
◇법률검토
○이형자는 현재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추가조사가 필요함.
○연정희는 반코트의 배달 및 반납일자, 기타 여러가지 위증혐의가 인정됨.
○정일순은 연정희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이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의 검토가 필요함.
○위 과정에서 가짜 상표 밍크코트를 진짜인 양 속이고 5배의 가격에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정일순이 함구하는 나머지 5벌의 밍크코트의 현 소지자들에 대한 보완조사 요망). 여러 가지 위증 혐의가 인정됨.
○배정숙은 검찰이 이미 기소한 변호사법위반혐의 이외에도 알선수재 성립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위증혐의가 인정됨.
◇결론-사건처리
○특별검사는 정일순, 배정숙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하여 모든 사건을 검찰에 인계함.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보다도 광범위하고 어차피 정일순, 배정숙 등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의 기관에서 공소유지 및 수사를 통일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
○위증 사실은 알선수재의 점과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고 정일순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만을 특별검사가 담당할 경우 특별검사사무소를 유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가동해야 하는 등 예산이 소요된다는 관점에서도 특별검사와 검찰의 이중적 사무처리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검사법 제9조 제5항, 제11조에 의하여 사건인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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