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방송계로부터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법안의 내용 중 한국방송공사 직원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규정된 징역형 부과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던 방송법안의 처리를 보류하는 대신 각각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처리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기밀누설죄 조항에 규정된 기밀의 범위를 「국가」기밀이 아닌 「공사」기밀로 변경하고, 처벌조항의 징역형을 없애는 대신 벌금형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방송사 직원에 대한 징역형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졸속입법으로 지적된 민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 논란이 일고 있는 동성동본 금혼규정 등의 삭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박상천(朴相千)총무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개정안에 이 조문을 존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부 문제조항을 개선한 수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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