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라는 창고를 뒤져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수사인 탓에 짧지 않은 기간동안 충족보다도 소란만 보여준 것은 아닌 지 자괴합니다.변명이겠지만 극도로 제한된 수사권한과 급조된 인력으로 여러번 담금질된 사안을 진실에 가깝도록 확인한다는 것이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특검법상의 수사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준 최병모 특별검사님과 심적 갈등이 있을 터인데도 수사기간중 인화하여준 수사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고비마다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재조·재야 법조인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신속성과 편리성보다는 적법성·인권보장에 무게 중심을 두어 밤샘수사를 지양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시 변호인 참여권도 일부 보장하는 등 정도를 걷는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검법이 수사 진행상황 조차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된 탓에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여 왔습니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여론몰이식 수사라는 비난은 이제 모두 감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수사범위가 아닌 의혹사항까지도 조사는 진행하였고, 건강한 검찰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검찰권을 행사함이 정당하며 특별검사 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운용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진상을 가려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드러난 범죄사실이 여럿임에도 극히 일부 범죄사실만을 떼어내어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탓에 사법부 및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권내의 범죄사실만을 입건하여 검찰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새 천년을 며칠 앞두고 이젠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실 분도 국민 여러분의 몫임을 믿으면서 보고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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