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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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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 보석

입력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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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2단독 문용호(文龍浩)판사는 18일 개그맨 신동엽(28)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문판사는 보석 허가 사유에 대해 『신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혐의 사실도 단지 몇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뿐이어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친구집 등지에서 대마초 7㎚을 피운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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