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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계부 고소없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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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계부 고소없어도 처벌 가능"

입력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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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인 딸의 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는 19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딸의 소 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모(45) 피 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소없이도 김씨를 처벌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붓아버지의 성폭행도 피해자의 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 죄인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피 인이 혼인신 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와 7년 이상 동거했 , 피해자도 피 인을 아버지라 불러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 법률상 피 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의 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화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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