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금을 지불하라는 지로용지와 함께 동생 이름으로 주문된 한 잡지가 배달됐다. 수능시험을 마친 동생이 구독 권유 전화를 받고 신청했던 것이다. 부모 동의가 없었고, 값도 비싼 것 같아 해약하려고 했으나 회사는 동생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내가 부모와 전화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게 유효하냐고 따지자 회사측에서 해약사유서를 보내달라고 해 일단락됐지만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다. 동생에게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부모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그 회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황용연 minamhyy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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