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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노조 처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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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노조 처음 인정

입력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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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약직인 학습지교사들의 노조를 처음으로 인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설립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부는 17일 재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가 지난달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돼 신고필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매일 출근해 업무일지를 작성, 결재를 받으며 회사 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위탁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회사와의 종속적 관계요소가 있어 노동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2조1항은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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