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안 공포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1차 2개월, 2차 3개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3번째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 및 휴계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무조건 영업을 취소하고, 호프 소주방 카페 등이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쓰면 3개월 영업정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식품접객업소가 폐쇄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1년간 영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간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허용 처벌이 과징금 부과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적발시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림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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