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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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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 의결

입력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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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는 17일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해온 한나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2001년 12월31일까지 관련자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민주화운동과 관련,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치료비용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행자위는 그러나 「48년 7월17일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시한 원안의 보상범위가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삼선개헌안 발의일인 「69년 8월7일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수정, 의결했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보상신청기간을 2000년 2월2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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