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차선도색 작업을 마친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는가 하면 택지개발지구 예정지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가해 주는 등 졸속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17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는 최근 3,000여만원을 들여 고양시청앞 이면도로 등 노면 노후로 갈라진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최근 시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칠한 차선을 지워버렸다. 차선도색 작업도 고양경찰서에서 겨울철이 다가오기전에 미리 마쳐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예산부서의 늑장집행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이달초 시행됐다.
고양시는 또 일산구 일산동 일대 38만평(중산3지구)에 대해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신청 12일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3,000여평에 1급자동차 정비공장 설립허가를 내줘 현재 영업중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와 주택공사는 건교부의 택지개발 승인이 날 경우 정비공장 철거 및 이전비용으로 10억원대의 보상금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 보상금은 택지 및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결국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시와 정부는 물론 시와 구청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이에 따른 예산낭비로 시민부담만 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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