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16일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오넬 조스팽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2002년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그러나 야당인 우파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뜻을 비춰 시행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또 사용자단체인 「메데프」(MEDEF)는 「주35시간 근로제」의 법제화가 기업 부담을 늘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의회는 지난 10월부터 법안 심의에 착수, 많은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날 표결에서 사회당 등 집권 좌파 의원이 찬성한 반면 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주35시간 근로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은행, 백화점, 정보산업 부문과 일부 공기업 등에선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 협상이 진척되지못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근로시간을 10%이상 단축하는 대신 고용을 6%이상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고용 1명에 연간 1만 프랑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35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정부가 지급해야할 보상금은 연간 250억프랑(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리=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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