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노사정위원회 김호진(金浩鎭)위원장은 17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와 참여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근로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위에서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그 방안으로 「근로자 이사제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는 처음이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종업원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현재 독일, 스웨덴 ,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위 정치·사회소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타당성 뿐만 아니라 도입이 될 경우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고리인 만큼 근로자들의 경영권 침해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빚어진 현재의 노사갈등은 마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으로 노사관계가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노사는 IMF체제라는 난파선을 함께 구조했던 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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