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 특별검사팀이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정부기관과 검찰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짓자 노동계는 즉각 『축소·은폐 수사』라고 반발, 여진이 만만찮다. 그러나 특검제를 통해 검찰공안부의 월권적인 노사분규 개입에 경종을 울리고, 경영자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사법적 판단 등은 특검제가 거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우선 특검팀이 대전지검 공안부 송민호부장 등 2명과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범위를 넘어 노사문제에 개입한 검찰의 공안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부장 등은 「한국조폐공사 노사 동향」 「조폐공사분규 해결방안 검토」 등의 문건을 대검에 보고하면서 노조측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사측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중간자적 입장에서 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사측 입장에서 분규에 개입해 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검팀이 이같은 관행을 「제3자 개입」으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 공안기능에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희복 전조폐공사사장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업무방해로 규정한 것은 벌써 재계의 반발을 야기하는 등 앞으로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전망이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준법 투쟁」은 업무방해로 평가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사용자의 「업무방해」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전사장의 구속으로 사용자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도 업무방해로 인정됨으로써, 노사간 법률적 형평성이 회복됐다는 평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제도상의 허점도 노출됐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 기간과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특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사 기간을 최장 60일로 한정한데 대해 강특검은 『대형의혹 사건을 다루는데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제한, 실체적 진실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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