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 자문단은 16일 재벌그룹의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자문단은 이와 함께 주주들이 대표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현재 기업에 귀속되는 승소금중 일부를 주주들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소송비용도 회사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대표 신영무·辛永茂변호사)과 국제적 법률사무소 「쿠데르트 브러더스」로 구성된 「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 자문단」은 이날 연세대 상암경영관에서 미국 스탠퍼드대 법과대학원 버너드 블랙 교수를 비롯 20여명의 국내외 상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같은 방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안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중 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고의성 없이 잘못된 경영방침에 동의했거나, 이 결과 자신이 이익을 본 것이 없다면 사외이사의 보수총액중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문단은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매년 주주들에 계열사간 거래 및 대주주와 기업간 거래가 시가로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모든 영업기록과 회계장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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