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66개법안골자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66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법안 골자.
영화진흥법 개정안 성인영화 관람연령을 현행 18세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3등급(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8세관람가)인 영화상영 등급에 15세 관람가 등급을 추가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던 등급외 전용관 설치는 유보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령묘역조성 및 위령탑 건립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지원단체의 결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의 책임이 인정될 때는 공급업자가 배상토록 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민방위 의무연령을 종전의 50세에서 45세로 5년 단축했다. 그러나 전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법 개정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이 일정수에 이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해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참사의 재발을 방지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의무적으로 허락토록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의 5할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재직중 장애인공무원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투자회사인 「다산벤처 주식회사」를 설립, 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와 조세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도매시장에 대해 2000년 6월부터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국한된 농수산물 출하자의 판매경로를 다양화했다.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시행토록 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2001년 3월부터 농수산물의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안전성조사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원산지표시규정, 유전자변형표시규정 역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뀐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파이낸스사, 운전자보장회사, 렌탈사 등 유사금융회사의 활동을 제재할수 있게 됐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으로 명시했다. 또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장은 지체없이 제출토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현재 2명까지 둘 수 있는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정수를 인구가 800만 이상인 경우에는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3명중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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