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개악(改惡) 논란이 일었던 변호사법 개정안에 일부 개혁조항을 다시 포함시켜 의결했다.개정안은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탄핵·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제명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고, 비위전력이 있는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 및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을 맡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했으며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취급중인 사건의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 검사 군법무관의 퇴직후 2년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계속 심의키로 했다. 또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법조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이 「변호사와 직원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고 복수 변호사단체를 허용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한편 소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의결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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