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짓마다 한심한 정치권이 이젠 국회 입법도 제멋대로다.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의 손과 입을 제멋대로 묶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망발이다.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은 안중에 없는 듯한 황당함은 「유신 때도 없던 반민주적 발상」이란 법학자의 개탄이 잘 집약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제 잘못은 고치지 않고 언론 무력화나 궁리하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얼마간 업무를 정지시켜, 헌법 교과서라도 읽게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여야가 모두 몰래 장난치다 들킨 악동들처럼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굳이 헌법강의가 필요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선거 때의 일부 편파보도 등 언론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는 분위기를 틈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시도한 어리석은 발상이 다시는 싹트지 않도록 원론적 지적은 필요하다.
기본권 가운데도 우월적인 언론자유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은 극히 제한된다. 미국은 아예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국회입법을 금지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 중차대한 헌법원리를 근본발상에서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온통 무시했다. 헌법기관도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무슨 선거보도심의기구를 두고, 여기서 곧장 언론인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사실상의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어이가 없다.
도대체 뭘 제대로 알고 입법행위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노상 정쟁뿐인 여야가 이런 터무니없는 언론통제 기도에 의기투합한 것은 논쟁적 선거보도를 제약, 선거판을 기성 정치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략이 깔린 것으로 의심된다.
「불공정」 선거보도의 규제도 흔히 생각하듯 민주국가에 보편타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 민주선거의 기본이념은 자유와 공정성이지만, 선거보도에서 언론의 중립이나 공정성을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등 대부분 나라의 경우, 신문에는 이른바 「공정성 원칙」이 배제된다. 공정성 요구는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의 자유를 위축시켜 논쟁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고, 결국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선거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방송에 이 원칙을 적용했으나, 지금은 이마저 폐지했다. 다양화하는 사회에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공정성 원칙이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도 정치와 언론현실에 집착, 「불공정」 논란에 매달리는 것이 옳은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관위와 정치권이 들고 나온 특수지역신문 등의 선거보도 비리는 기존 선거법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어쨌든 정치권은 허무맹랑한 언론통제 시도에 담합한 것을 반성하고, 진정한 자유·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한 개혁입법에 성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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