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메이커 구두 세일을 하길래 평소 모아 두었던 9만, 10만원권의 상품권을 가지고 매장을 찾았다. 두 켤레의 구두를 사고 나니 잔액이 8,000원이었다. 당연히 현금으로 잔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직원은 5,000원이상이면 상품권으로 주고 그 이하이면 현금으로 준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요즘 나온 상품권 약관에는 액면가의 몇% 이하 잔액을 현금지급하라는 사항이 없다는 것이었다.실랑이를 벌이다 필요하지 않은 양말을 사고 잔돈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상품권 약관에는 1만원이하 금액은 액면가의 80%, 그 이상은 60%를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내가 약관에 대해 몰랐던 잘못도 있지만 소비자를 속인 직원도 괘씸했다.
/임인숙·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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