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구두가게 상품권 약관 속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구두가게 상품권 약관 속여

입력
1999.12.16 00:00
0 0

유명 메이커 구두 세일을 하길래 평소 모아 두었던 9만, 10만원권의 상품권을 가지고 매장을 찾았다. 두 켤레의 구두를 사고 나니 잔액이 8,000원이었다. 당연히 현금으로 잔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직원은 5,000원이상이면 상품권으로 주고 그 이하이면 현금으로 준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요즘 나온 상품권 약관에는 액면가의 몇% 이하 잔액을 현금지급하라는 사항이 없다는 것이었다.실랑이를 벌이다 필요하지 않은 양말을 사고 잔돈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상품권 약관에는 1만원이하 금액은 액면가의 80%, 그 이상은 60%를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었다. 내가 약관에 대해 몰랐던 잘못도 있지만 소비자를 속인 직원도 괘씸했다.

/임인숙·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