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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유통기한 업체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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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유통기한 업체가 정한다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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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유제품 유통기한은 업체가 품질 및 유통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정제(錠劑)나 캡슐 형태의 식품제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의 제조형태에 관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내년 1월중 소관부처별 세부지침 보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식품 등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규제, 식품 제조형태와 관련한 규제 등 모두 7건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의 인정요건을 완화, 천연비타민과 식용가능한 한약재 등도 건강보조식품(성분)으로 확대 지정했다.

또 농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및 가공시 영업허가와 검사실 설치의무 면제 대상자를 구체화했고, 일반식품도 영양은 물론 건강과 관련한 제품의 유용성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뿌리삼 제조업체가 인삼농축액 당침인삼 인삼분말 등 인삼제품을 제조할 때 인삼산업법상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인정 및 품목제조신고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전문 기관에서 관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을 별도 관리하기위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자랑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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