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과의 양방향 인사교류를 위한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사교류법」이 1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인사교류는 무엇보다 「철밥통」체질에 젖은 관료가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유연한 발상을 얼마만큼 배울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이 법은 3년간 과장·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해 간부사원으로 일하게 하고 거꾸로 민간기업의 간부를 중앙부처 기획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는 받아들이는 쪽이 부담한다.
그동안 일본에 민관 인사교류가 없던 것이 아니었다. 98년 7월 현재 민간기업이 파견한 상근 111명, 비상근 196명이 중앙관청에서 일하고 있다. 또 91년 도입된 공무원의 민간파견 연수제도에 따라 해마다 50명의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3개월간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않았던데다 주로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민유착의 폐해가 적지않았다. 지난해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접대뇌물」사건에서도 관청에 파견된 기업 간부와 기업에 파견된 공무원이 접대비리의 창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의 파견을 기업이 거부하기 어려웠고 일을 시키기보다는 손님으로 대접하는데 급급했다.
인사교류법은 이런 유착의 우려를 씻었다. 우선 인사원이 공무원 파견을 받아들일 기업을 공모, 부처와 기업간의 임의 협의에 따른 잡음을 없앴다. 또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기업으로의 공무원 파견을 금지한 것은 물론 돌아와서도 일정 기간은 관련 업무를 맡지못하도록 했다. 기업으로부터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일할 수 없도록 했다.
처음으로 본격화하는 양방향 민관 교류를 통해 관청과 기업은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혹독한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익혀 정부 조직의 축소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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