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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고문피해자,국가소송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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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고문피해자,국가소송 손배소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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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 이근안(李根安·61)전경감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씨가 15일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85년 이씨 등 경찰관들의 불법감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홍준표(洪準杓)변호사는 『김씨가 고문을 당한 것은 85년이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89년이지만 고문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정신청 인용결정이 난 것은 지난해 10월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며 『고문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논란과 마찬가지로 손배소 시효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고문 등)로 인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김씨는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씨 등에 의해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됐으나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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