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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제재 입안경위.선관위 권고에 여 "채택" 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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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제재 입안경위.선관위 권고에 여 "채택" 야 "동의"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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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했던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 제재조항의 발상지는 중앙선관위다. 선관위 지도과는 『선거때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토호들과 유착해 불공정 보도를 하는 일부 지역언론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방송법상의 제재조항을 원용해 입안을 한 것. 선관위는 이 조항을 지난 3월 선거법 권고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시했다.지난달 17일 열린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서 국민회의측 간사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공정보도를 위해 선관위 조항을 채택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신영국(申榮國)의원도 별다른 이의없이 동의했다. 지역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던 자민련 간사인 김학원(金學元)의원은 『당시 그같은 합의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관위에서도 졸속으로 입안했고 정치권에서도 전혀 여과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사무차장은 『(실무진이 만들어 국회에 제시한) 언론인 제재조항에 대해 언론 보도전까지 알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민회의 지도부도 정개특위에 선거법 협상을 일임, 이같은 문제조항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야당 지도부도 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희기자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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