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은 15일 조폐공사 분규 대책보고서와 관련, 당시 대전지검 검사 2명과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특검팀의 수사의뢰 결정은 이들의 보고서 작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검찰판단과 상반되는 것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이 조폐창 조기통폐합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대책보고서 등을 통해 조폐공사 분규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의 보고서 작성이 조폐공사에 대한 감독·지도 권한을 벗어나 공사측에 유리한 입장을 제시, 결과적으로 조폐공사 분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조폐공사에서 파업과 직장폐쇄가 반복되던 지난해 9월 「조폐공사분규 해결방안 대책」보고서 등을 작성했으며, 대전지검은 이를 그대로 인용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보고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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