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에 다니는 딸에게 휴대전화를 사줬다. 사용료는 내 거래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해놓았는데 『요금이 연체돼 통화정지됐고 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안내문을 받아 어리둥절했다. 몇 개월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 통장 잔액은 충분했다. 확인해보니 은행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전화회사 직원은 연체료를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주 불친절했다. 하마터면 신용불량자로 불이익을 받을 뻔했는데 별 것 아니라고 대하는 전화회사의 태도에 화가 난다./김석영·서울 강서구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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