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밀레니엄 사면·복권 대상에서 비리정치인이나 선거법 위반사범은 제외하고 가능한한 내년 총선 전까지는 사면·복권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8·15특사때 부분사면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아들 현철(賢哲)씨,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 총무수석, 선거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이명박(李明博) 홍준표(洪準杓) 이기문(李基文)전의원 등의 내년 총선 출마가 일단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당초 연말에 대규모로 단행하려던 밀레니엄 사면을 2단계로 나누어 연말에는 1차적으로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일부 모범수 가석방과 함께 IMF 부도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27개 건설회사 및 8,000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만 실시키로 했다.
국민회의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원래 당이 계획했던 대규모 사면을 실시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청와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계형 행정사범 구제, 부정부패와 무관한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징계사면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면은 내년 2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단행될 것』이라며 『당과 법무부는 연초부터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검토했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규모 신용구제조치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신용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성기자 wkslee@hk.co.kr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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