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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간부 폭언사건 17일이후 수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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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간부 폭언사건 17일이후 수사검토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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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임휘윤·任彙潤검사장)은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에게 폭언을 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행위가 특검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특검팀이 파업유도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17일 이후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특검제법 제18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칙에는 특검 수사팀이 해체되더라도 제18조의 벌칙은 유효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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