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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전임자수 추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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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전임자수 추후결정

입력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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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후 본회의와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난 9일 마련한 공익위원 중재안에 노조전임자수 상한선 결정방식 등 세가지 부대조건을 담은 최종 중재안을 마련, 정부에 입법추진을 건의키로 했다.세가지 부대조건은 첫째, 노조전임자수 상한선은 추후 대통령령 제정시 노사공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규모를 결정하며 둘째, 노사정위가 단체협약 이행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며 셋째, 공공부문예산편성지침중 임금·복지후생에 관한 부분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사당사자인 한국노총과 경총측이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 공익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노사정위 최종중재안에 대한 노사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부는 이 최종중재안을 토대로 노사 설득과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방법(의원입법, 정부입법), 법개정내용, 추진시기 등을 금명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입법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입법은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18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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