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대표 김홍기·金洪基)는 15일 LG산전이 자사의 핵심기술 설계도면을 도용, 광주 지하철1호선 통신설비 납품입찰에 응찰했다며 LG산전 대표이사 손기락(孫基洛)사장과 임직원 2명을 영업비밀 침해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삼성SDS는 또 LG산전㈜ 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삼성SDS는 고소장에서 『LG산전이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제의한 화상전송파트 설계도면은 우리 회사 것을 도용한 것』이라며 『협력업체인 K사 관계자로부터 LG산전에 설계도면을 넘겨줬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산전은 『설계도면을 K사로부터 받긴 했지만 이는 K사에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것』이라며 『K사의 도면은 LG나 삼성 제품 모두를 연결하는 도면으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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