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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정치후원금도 소득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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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정치후원금도 소득공제대상

입력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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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이 한창이다. 정치자금도 다른 기부금처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후원회가 납부하는 후원금 등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정치자금을 낸 기탁자들은 관련자료를 꼭 확보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조재필·경남도선관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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