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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주노총 폭언 수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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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주노총 폭언 수사검토

입력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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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에 대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폭언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 수사 착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은 이날 『민노총 간부들의 폭언은 국가 공권력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간부의 행위가 특검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제법 18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특검은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나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노총 회원들이 특검의 파업유도사건 수사결과를 예단해 수시로 집단시위를 하고, 심지어 면담신청에 응한 특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함으로써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오도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노조원들의 자제를 촉구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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